사망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받은 의뢰인(피고)에게 임차인의 상속인(원고)이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말기암 환자인 임차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 중이었는데, 그 근처에서 가게를 하며 장사를 하던 의뢰인(피고)은 임차인 A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그때그때 병원비나 약값 등이 필요하면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현금을 주는 등으로 돈을 빌려주며 아픈 임차인 A를 돌봐왔고, 임차인 A는 자신이 빌린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으로 갚고자 하였음.
그런 취지에서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자를 의뢰인(피고)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임대인 B는 이에 동의하여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음.
(특약사항) 임차인 A의 건강상의 이유로 추후 임차인 A가 지정하는 의뢰인(피고)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임차인 A에게는 딸들(원고)이 있었는데, 임차인 A는 딸들과 인연을 끊고 의뢰인(피고)과 임대인 B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 없다고 말해왔음.
평소 고통을 호소하며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던 임차인 A는 매일 밤 의뢰인(피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의뢰인(피고)은 임차인 A가 잠들 때까지 몇 시간씩 통화를 하며 얘기를 들어주었는데, 어느 날 임차인 A에게 전화가 오지 않자, 의뢰인(피고)은 임차인 A의 집을 찾아갔으나, 임차인 A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의뢰인(피고)은 112에 신고하여 사망한 임차인 A를 수습하고, 사비를 들여 망인의 집을 청소하고 사후 유품을 정리하였음.
임차인 A가 사망한 직후 딸들인 원고들이 임대인 B를 찾아와 어머니가 사망하여 보증금을 상속하였으니, 보증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임대인 B는 위 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필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임)

# 주요 쟁점과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쟁은 당초 임차인 A의 의도(즉 본인에게 돈을 빌려준 의뢰인(피고)에게 돈을 갚기위해 보증금을 주겠다는 확정적 의사)와 달리 위 특약사항에는 '추후 임차인 A가 지정하는 의뢰인(피고)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그에 따라 원고들은 '위 특약사항은 문구 그대로 임차인 A가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추후에 임대인 B에게 지정할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임차인 A가 사망함으로써 임차인 A가 가지는 추후 지정권도 원고들이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지정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함.
이에 위 특약사항 문구의 해석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

# 변론 진행의 방향 및 재판결과(=원고패소)
필자는 우선 의뢰인(피고)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임차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족처럼 돌봐 왔던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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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이 임차인 A에게 돈을 모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빌려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계좌로 이체한 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던 관계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는데, 의뢰인(피고)의 계좌내역 전체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이 인출된 내역을 발췌하여 의뢰인(피고)의 기억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임차인 A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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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피고)이 임차인 A의 사망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사실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의뢰인(피고)이 청소업체를 통해 망인의 집을 청소하고 유품을 사후 정리하였던 사실을 청소업체 사장의 사실확인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 특약사항이 임차인 A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의뢰인(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기재된 구체적 경위와 그 진정한 의사는 특약사항의 문구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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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특약사항이 작성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임대인 B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하여, "무슨 이유로 위 특약사항을 작성하게 된 것인지?", "임차인 A가 구체적으로 임대인 B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임차인 A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었이었는지?" 등을 문의하였고, 임대인 B로부터 '임차인 A는 자신을 돌봐주었던 의뢰인(피고)에게 보증금을 주겠다는 명확히 말했는데,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특약사항에는 문구가 그렇게 들어간 것 뿐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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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 특약사항을 직접 작성하여 기재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해당 문구가 기재된 경위를 문의하였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임차인 A가 보증금을 의뢰인(피고)에게 주고 싶다는 의사는 명확했으나, 아마도 임대인 B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특약사항 문구를 그렇게 쓴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바탕으로, 특약사항의 형식적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차인 A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약의 법률적 의미는 임차인 A가 사망하거나, 사망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사인증여계약의 일종인 사인채권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채무자인 임대인 B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 A의 사망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의 해석에 있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ast updated on 2020-03-24 05:08:28 by 천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