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에 대한 패소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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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금전지급을 명하는 민사판결을 보면, 아래 사례처럼 판결 주문에 'A는 B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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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승소한 채권자는 주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가집행에 착수하여, 패소자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패소한 채무자의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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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채무자로서는 통상 항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현금 담보공탁을 요구하고, 통상 그 금액 기준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의 주문에서 인정된 금액이므로, 패소한 채무자로서는 현금담보공탁의 부담으로 인하여 모든 경우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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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심에서 패소한 채무자로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승소한 채권자 측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가집행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1심 판결정본 외에도 집행문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임), 만약 집행문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승소한 채권자 측에서 가집행의 착수를 개시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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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패소한 채무자의 실수로 승소한 채권자 측의 집행문 발행 사실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가집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현금 담보공탁을 각오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Last updated on 2020-03-24 05:11:38 by 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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