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저희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는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고통을 준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소송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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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의 피해자가 마주치게 되는 현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의 본질은 돈 거래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마주치는 현실은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미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과 주위의 손가락질 속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없는 돈에 변호사비를 마련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하게 되지만, 사기꾼은 수사 초기에 구속이 되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금수도 하지 못할 뻔뻔한 거짓말을 숨 쉬듯이 내뱉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됩니다.
진행되는 수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하고, 사기꾼의 처벌보다 훨씬 중요한 피해금의 회복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절 없이 시간은 흘러 수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의 결과 사기꾼이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지은 죄와 얻은 이익에 비해 한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 긴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에 이미 사기로 얻은 이익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상당 부분이 마주치게 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매년 수십조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제한된 수사인력과 자원으로 그 많은 경제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사기꾼의 계좌내역 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계좌내역을 확보하였더라도 제한된 인력으로 사기범죄에 따른 돈의 흐름을 제대로 추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기꾼의 계좌내역 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는 사기꾼의 핸드폰, pc 등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접하게 되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발빠른 기소전 몰수추징 등의 조치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극소수의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국한된 것이지, 대부분의 사기범죄 사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계좌 등을 압수하여 돈의 흐름을 추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괄적인 내용만을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알려줄 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개선이 필요! 근데 언제 가능할까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가령 기소전 몰수추징에 관한 독립몰수제와 같은 제도)이 있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조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체계의 경직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언제 될지 모를 입법적 개선과 제도의 변화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단소송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게 아닙니다.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면서 사기꾼을 처벌도 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최대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집단소송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최소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범죄 피해자들의 돈이 어떻게 사기꾼에게 흘러가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위한 증거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이라도 피해자가 확보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현재의 사법시스템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주범 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높이고, 은닉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