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4 - 소송비용 협의 및 소송위임계약 체결
소송비용을 협의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비용은 [1]참여인원수, [2]소송의 난이도, [3]소송 위임의 범위(형사고소만 수임하는 경우, 민사소송만 수임하는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수임하는 경우등), [4]의뢰인의 경제적 여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참여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1인당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송비용을 정하여, 소송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인원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위임계약서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