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물어보는 다양한 질문들을 검색해보세요!
#작성일 : 2024-06-05 #질문 분류 |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할 것입니다.
#작성일 : 2024-05-28 #질문 분류 | 성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성접촉이 이뤄진 경우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가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작성일 : 2024-05-03 #질문 분류 |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 #피해촬영물 삭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작성일 : 2024-04-30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부동산사기 > 전세사기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주소변동내역 포함)
4.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임차권등기 신청 대상 목적물)
5.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문자 수발신 내역 등)
6.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약관중요내용설명서
#전세사기
> #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작성일 : 2024-04-25 #질문 분류 | 부동산 > 주택용도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3가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가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피로티 구조인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됩니다.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각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원룸주택은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도 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3. 다세대주택 -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다가구와 유사하지만 각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즉,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룸주택도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4층 이하이어야 하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가 법령상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입니다.
4.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과 동일하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5. 아파트 - 연립주택과 동일하나 5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관상 분명 연립주택 같은데 아파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이런 법령상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6.오피스텔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주거겸용 사무실이지만 근래 소형 평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주거목적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아파텔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법적으로는 결국은 오피스텔이지만 일반적으로 평수가 커서 별도의 방이 있고 평형대비 전용면적도 70%대입니다. 주거목적에 맞춘 중대형 오피스텔로 보시면 맞습니다.
8. 주상복합아파트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내부에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고 법령상 아파트로 보아야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단점이 많습니다.
9. 빌라트 -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아파트형 빌라를 말하는데 고급 빌라로 보시면 맞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5층 이상의 주택은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빌라는 5층 이상으로는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연립주택은 현행법상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상 다세대이거나 연립주택인 빌라트도 5층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작성일 : 2024-04-25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부동산사기 > 전세사기
1.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
-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포함) 결정문의 소지자이며,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을 송달받고 실비를 지출한 자입니다.
- 지원한도는 지급명령(최대40만원), 민사소송(최대100만원), 둘 다 진행시 최대 140만원입니다.
2.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시기
- 판결 확정[판결문 송달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3. 지원 항목
- 법무사, 변호사를 수임한 경우 지출한 수임료 실비[최대 지급명령 40만원, 민사소송 100만원]
- 나홀로 소송의 경우 지출한 인지송달료 실비[최대 지급명령 40만원, 민사소송 100만원]
- 중복지급은 불가하며[즉 수임료 OR 인지송달료 둘 중 하나],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한 경우 인지송달료 항목의 실비만 신청가능합니다.
4. 패소, 소취하의 경우
- 패소한 경우 판결문이 확정되었으면 지원가능하며, 소취하의 경우에도 소취하증명서 첨부시 지원가능합니다.
- 다만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소송을 이용한경우 지출한 수임료가 없으므로 지원불가합니다.
#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자법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사업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사기일반 > 피해회복
-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기를 당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하기란 정말 어렵고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회복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추정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한 비율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의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무려 4조원 가까이 대위변제를 하였지만 구상금을 청구하여 회수한 비율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2024. 04. 01.자 굿모닝경제 - "전세사기 3.5조원 갚아준 HUG, 회수율 15%로 혈세 3조 날릴 판" 기사 참조)
- 모든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가 전세사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사기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회수하는 비율은 위 비율보다도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런 이유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사기를 당했다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문제를 마주해야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덜 할 것입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사기일반 > 피해회복
- 사기 당한 이후에 돈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피해금을 미련없이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솔직히 피해자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 거기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 그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고통을 준 사기꾼을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게 대부분의 피해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 게다가 우리 사법체계에는 일정한 시간의 한계가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 제도와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너무 억울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사기를 당한 것이 억울하고, 포기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소송이라도 해야지 합의를 하거나 판결에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집단소송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 이렇게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큰 돈을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피해자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집단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크게 떨어지고, 참여인원이 많을 경우 큰 부담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전체 범죄의 20~30% 가량을 사기 범죄가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2023. 12. 01.자 이데일리 - "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수법 진화에 속수무책[사기공화국]" 기사 참조).
- 이렇게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수사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액이 적은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피해액도 커지게 되므로 피해자 개인이 고소하는 사건의 비해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만큼 수사도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에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소송이 지연되고, 피해자 본인이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변호사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언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집단소송
- 사기 피해를 처음 당하신 분들, 소송을 처음 해보는 분들의 경우 소송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소송을 걸면 금방 소송이 끝나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그러나 사기범죄, 그 중에서 특히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실제 주범을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이냐? 주범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느냐 공범에 대해서도 같이 소송을 진행하느냐? 피해자의 수는 몇명이냐? 피해액은 얼마나 되느냐? 언론의 관심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수사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등의 기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왠만한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기 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이고, 주로 이러한 형사처벌의 확정을 전제로 이뤄지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얘기이고, 실제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 돈을 돌려받지 않는 이상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 슬프지만 이것이 사기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막연히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면 금방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처음에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지연되는 소송절차를 보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통장(예금)거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하는 등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 후불제 교통카드 의 경우, 예금의 잔액을 이용하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 거래의 성격이 있으므로, 후불제 교통카드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 폐지 이후 재신청이 금지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다시 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까지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에 재신청을 준비할 경우, 폐지와 동시에 들어오는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을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이후 재신청을 생각하신다면 폐지 이전부터 미리 재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기본적으로 변제금을 3회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사건 조회를 하는 등으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상 3개월의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제432호(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
참조].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의 일환으로 변제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 따라서 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추심이 중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금지명령이 기각이 됨으로써,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개인회생의 변제절차 내에서 법원이 다른 일반회생채권자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채권으로 일반채권을 변제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변제 혹은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국세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아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회생개시결정 통지서에 해당 회생위원의 예금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시결정일에 곧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이 2022년 11월 3일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생개시결정을 2023년 1월 5일에 받았을 경우, 기존 변제계획안에 따라 2022년 11월분, 12월분, 2023년 1월분까지 총 3개월분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변제계획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변제금을 변제일에 맞춰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통상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같이 하게 되는데,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을 확정 받게되면, 복권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으로 통장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들어갔던 금융기관은 피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 연체기록정보 등이 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체기록정보 해제되었다 하였도,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개별 등록되어 해당 사실이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후 직장 근무 및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에 대한 제약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이 법원이 정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에 특정한 사유로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가족 등을 포함하여 생활하였을때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주채무자인 신청인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증인까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면책을 신청한 주채무자의 채무만이 면책되고, 보증채무는 남아 면책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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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일정 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②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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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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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2)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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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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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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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작성일 : 2023-10-10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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