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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회생신청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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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 생활하며 거주하는 주소지에 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재판관할)]
채무자회생법 제3조 (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보통재산적 소재지는 주소지가 원칙이고,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나, 현재 생활근거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
또한 채무자 본인의 직장 및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재판관할)]
채무자회생법 제3조 (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Q. 개인회생 중이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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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통장(예금)거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하는 등 신용거래에 제약
이 생기게 됩니다.
-
후불제 교통카드
의 경우, 예금의 잔액을 이용하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 거래의 성격이 있으므로, 후불제 교통카드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Q. 개인회생폐지 이후 언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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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이후 재신청이 금지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다시 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까지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에 재신청을 준비할 경우, 폐지와 동시에 들어오는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을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이후 재신청을 생각하신다면 폐지 이전부터 미리 재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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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개월 미납하면 회생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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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변제금을 3회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사건 조회를 하는 등으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상 3개월의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제432호(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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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7. 01.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제432호(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적립금의 미납)
Q.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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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보증채무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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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Q. 개인회생 신청하면 곧바로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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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의 일환으로 변제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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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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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추심이 중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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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지명령이 기각이 됨으로써,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개인회생으로 세금이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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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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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회생의 변제절차 내에서 법원이 다른 일반회생채권자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채권으로 일반채권을 변제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변제 혹은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뙵니다.
Q.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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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결정 통지서에 해당 회생위원의 예금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시결정일에 곧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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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이 2022년 11월 3일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생개시결정을 2023년 1월 5일에 받았을 경우, 기존 변제계획안에 따라 2022년 11월분, 12월분, 2023년 1월분까지 총 3개월분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변제계획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변제금을 변제일에 맞춰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Q. 파산하면 통장을 못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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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같이 하게 되는데,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을 확정 받게되면, 복권의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으로 통장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들어갔던 금융기관은 피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Q. 파산면책 후 신용카드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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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 연체기록정보 등이 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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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체기록정보 해제되었다 하였도,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개별 등록되어 해당 사실이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파산면책을 받고나서 바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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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면책결정 후 직장 근무 및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에 대한 제약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어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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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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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소득이 법원이 정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에 특정한 사유로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가족 등을 포함하여 생활하였을때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인파산으로 세금이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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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국세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아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Q. 개인파산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의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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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인 신청인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증인까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면책을 신청한 주채무자의 채무만이 면책되고, 보증채무는 남아 면책되지 않는 것입니다.
Q. 파산신청을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요?
-
임차보증금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일정 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②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2)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태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 금액은 1)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300만원
, 3)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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