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센터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불가피하게 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 회생파산 업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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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개인파산 Q&A
Q.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회생신청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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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 생활하며 거주하는 주소지에 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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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 본인의 직장 및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재판관할)]
Q. 개인회생 중이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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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통장(예금)거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하는 등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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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교통카드 의 경우, 예금의 잔액을 이용하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 거래의 성격이 있으므로, 후불제 교통카드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Q. 개인회생폐지 이후 언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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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이후 재신청이 금지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다시 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까지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에 재신청을 준비할 경우, 폐지와 동시에 들어오는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을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이후 재신청을 생각하신다면 폐지 이전부터 미리 재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Q.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개월 미납하면 회생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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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변제금을 3회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사건 조회를 하는 등으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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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상 3개월의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제432호(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 참조].
Q.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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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보증채무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용어의 정의)].
Q. 개인회생 신청하면 곧바로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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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의 일환으로 변제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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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추심이 중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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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지명령이 기각이 됨으로써,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개인회생으로 세금이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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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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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회생의 변제절차 내에서 법원이 다른 일반회생채권자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채권으로 일반채권을 변제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변제 혹은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뙵니다.
Q.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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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결정 통지서에 해당 회생위원의 예금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시결정일에 곧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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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이 2022년 11월 3일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생개시결정을 2023년 1월 5일에 받았을 경우, 기존 변제계획안에 따라 2022년 11월분, 12월분, 2023년 1월분까지 총 3개월분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변제계획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변제금을 변제일에 맞춰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