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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과 대응방법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스토킹 피해
성범죄 무고 피해
성폭행 및 성추행이란
  • '성폭행'이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 '성추행'이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여러 범죄들 중에서 강제추행의 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통상 폭행, 협박에 의한 추행을 강제추행,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일체의 접촉을 성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처벌규정 및 양형기준
  •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나다.
  •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 OPEN]
    요건사실
    결과(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감호하는 자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로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 OPEN]
    요건사실
    결과(처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죄를 범한 사람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친족관계인 사람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깅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죄를 범한 사람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간음한 사람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추행한 사람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죄를 범한 사람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형법 제298조(강제추행)부터 형법 제300조(미수범)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감호하는 사람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추행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 OPEN]
    요건사실
    결과(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강간한 사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추행한 자는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처벌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 OPEN]
    요건사실
    결과(처벌)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 홈페이지 링크에 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OPEN]
    ...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OPEN]
    ...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OPEN]
    ...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OPEN]
    ...
    ...
    마.
    군형법상의 성범죄 [ OPEN]
    ...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OPEN]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OPEN]
    ...
    다.
    군형법상 성범죄 [ OPEN]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OPEN]
    ...
    성폭행 및 성추행의 범죄를 당하셨다면?
  •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성범죄를 당하셨다면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할 일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 특히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과 같은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해바라기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성폭행 사실을 얘기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국해바라기 센터 안내 [통합형] [ OPEN]
    지역
    명칭(위탁기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본관)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지하1층 (03080)
    (별관)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03086)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 융합의학연구동 6층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2층
    (T. 거점 - 031-217-9117, 통합 - 031-215-1117, 응급 - 031-216-11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T. 통합 - 031-816-1375, 응급 - 031-816-1374)
    (응급)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향설관 지하2층(중동, 순천향대부천병원)(14584)
    (T. 본관 - 032-651-1375, F. 032-651-1376)
    (지속)경기 부천시 길주로 288, 다운타운빌딩 801호(14548)
    (T. 별관 - 032-328-1375, F. 032-328-1376)
    강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강원대학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문창모기념관 5층 (26426)
    전남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영광기독병원 6층(57044)
    전북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권역외상센터 1층
    경남
    경남 진주시 강남로79,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경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루가관 지하3층
    제주
    (위기지원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한라병원 2층
    (지속관리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한라병원 3층
  • 전국해바라기 센터 안내 [위기지원형] [ OPEN]
    지역
    명칭(위탁기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217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10 단원병원 신관 7층(15457)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48 청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단국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센터 지하1층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221 순천성가롤로병원 별관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55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12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231 마산의료원
  • 전국해바라기 센터 안내 [아동형] [ OPEN]
    지역
    명칭(위탁기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23 구프라자 7층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25 금화빌딩 5층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9 한성빌딩 2층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57 웰크리닉 4층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충북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222(교현동, 보성빌딩 4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751 뱅크빌딩 2층
  • 이후 지체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바라기' 센터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거나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신속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증거재판의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증거수집의 중요성
  • 모든 재판은 소위 말하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 '증거재판주의'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경찰과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범죄를 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 과정에서도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이러한 사실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에 주력을 하시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면피의 기회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범죄 순간의 증거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만, 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사후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 절차(고소전 합의, 고소후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
  •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성폭행의 경우 육체적 고통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피해자는 그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고, 일을 쉬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단순히 가해자가 반성하거나 처벌받는 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는 가해자도 거의 드물거니와 그러한 사죄와 반성이 있었다고 한들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금전적 손실이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 결국,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런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은 나눠보면 ①고소전 합의, ②고소후 합의, ③배상명령, ④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고소전 합의
    개념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장점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자들 중에는 본인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하거나 형사고소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잊고 싶어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고소전 합의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합의는 가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
    통상적으로 '합의'절차는 감정이 앞서는 당사자들끼리는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 절차는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고, 만약 피해자 주변에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진행해 줄 경험과 연륜 그리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전 합의 대리 업무에 관해서는 [고소전 합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합의의 방법
    합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돈을 주겠다',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먼저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써준 경우 가해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므로, 되도록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배상 받고 합의서를 써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고 합의서를 써줘야 합니다.
    합의후 고소 가능성
    고소전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소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고소후 합의
    개념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한 이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라는 표현은 이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의로 피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될 경우 그러한 소송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형사고소 이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대가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탄원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서류들을 써서 가해자에게 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어쩔 수 없는 합의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절차
    고소후 합의는 가해자측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전 합의와 비교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기가 조금 더 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직접 마주치는 것이 힘든 일이므로, 이 경우에도 대부분 가족 등의 조력자를 통해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의 방법
    합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돈을 주겠다',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먼저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써준 경우 가해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므로, 되도록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배상 받고 합의서를 써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고 합의서를 써줘야 합니다.
    합의후 고소 가능성
    고소전 합의와 달리 고소후 합의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해자의 약속만 믿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등을 써줘버리면 재고소가 불가능한 경우(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고소 이후에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③ 배상명령
    개념
    '배상명령 제도'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사범죄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주기 위한 제도로써,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장점
    '배상명령'의 장점은 피해자가 굳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강제집행은 가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으므로, 가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배상명령 결정을 받아놓게 되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간 완성되지 않으므로, 추후 가해자가 재산이 생길 경우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배상명령'의 단점은 '배상명령 재판' 형사소송 절차의 부대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일부로써 이뤄지는 배상명령 절차에 대해서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 점이 민사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피해의 내용이 단순하고,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쉬운 경우라면 배상명령 제도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경우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차
    배상명령은 가해자에 대한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해당 형사공판절차가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참고 - 대한민국법원 / 전자민원센터 / 배상명령].
  • ④ 민사소송
    개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장점
    가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다거나 가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경우 피해를 회복할 최후의 수단입니다.
    단점
    소송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고, 그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가해자인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절차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의 [고소 및 소송 진행절차]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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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및 소송 진행절차
    STEP1 - 상담요청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들께서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접수를 하여 1차 전화상담 및 2차 대면상담의 순서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 온라인 접수 - 상담의뢰서
    # 전화상담(대표변호사 직통) - 010-6694-1415
    # 전화상담(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 02-6956-6415
    STEP2 - 1차 전화상담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1차로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1차 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된 증거를 검토하여 소송실익 등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하게됩니다.
    STEP3 - 2차 대면상담
    1차 전화상담 결과 대면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율하여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대면상담을 통해 소송의 범위를 의논하여 정하고, 소송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소송은 형사고소, 민사소송,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 잠정조치 및 임시조치 등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종류와 순서를 조언해드립니다.
    STEP4 - 소송비용 협의 및 소송위임계약 체결
    소송비용을 협의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비용은 [1]위임의 범위(합의대리, 고소대리, 민사소송 대리, 보전처분 등의 범위), [2]소송의 난이도, [3]의뢰인의 경제적 여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이렇게 소송비용을 정하여 소송위임게약을 체결하고, 소송위임계약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합니다.
    STEP5 - 소송 관련 단체채팅방 개설
    소송위임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저희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들과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을 함께 초대하여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합니다.
    해당 단톡방을 통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송진행과 관련한 질문과 대답이 이뤄집니다. .
    STEP6 - 소송 진행
    소송 관련 증거들을 모으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임의 범위와 합의된 순서에 맞게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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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전 합의
    고소전 합의란?
  • 고소전 합의형사고소나 신고에 앞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 피해와 합의금을 결부시키면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따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그러나 성범죄등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는 당연히 배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본인이 피해자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전 합의의 필요성
  • 성범죄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의 생각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해자에 무조건 최대한의 처벌을 원할 뿐 합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자 본인이 처환 상황에 따라 피해 사실이 누군가 알게 되는걸 극도로 꺼려하거나,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입니다.
  •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 엄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피해자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들(누군가 알게 될 것이란 두려움, 가해자와의 관계, 보복의 위험 등)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금전인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행동을 금지(피해사실 유포 금지, 촬영영상 유포금지 등)하거나 특정 행동을 관철(게시글 삭제, 건물퇴거 등)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전 합의의 내용과 유용성
  • 고소전 합의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의 방법과 내용입니다.
  •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떄문에 그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 비해 합의가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위 말하는 '합의금'을 배상하는 것이고,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1)피해의 유형, 2)피해의 정도, 3)가해자의 직업 및 재산유무, 4)피해자의 합의의사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구체적은 피해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1)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2)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일실수입등). 3)위자료, 4)피해자가 지출한 법률비용(가령 변호사보수)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행위의 금지
  •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특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간접강제결정을 받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그 금지의 내용과 이를 위반했을때의 간접강제금에 대하여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범죄 및 그와 결부된 성범죄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리벤지포르노' 등의 문제를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가장 걱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출을 막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 그 외에도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그 한계는 가해자의 행동을 강제할 방법이 합의된 금지행위를 가해자가 그 합의에 반하여 행할 경우, 가해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 가해자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가해자로 하여금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당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피해자와 연인 사이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야 하고, 절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 1일당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등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행위의 이행
  •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앞서 연인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핸드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받아보고, 성관계 영상의 삭제유무를 확인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 '주거지나 사무실을 피해자 측이 수색하여, 남겨진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시켜달라'는 등의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가해자가 받아들일지 말지는 알 수 없겠지만, 성범죄등의 증거가 명확하면 할수록 가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 위의 예시 외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특정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형식의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 상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특정 행위의 금지나 이행 등을 적절하게 요구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러한 점이 고소전 합의의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의 내용이 즉시 이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가해자가 합의된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거나 장래에 특정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약속된 합의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고소전 합의 경우 아직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를 써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고소전 합의의 방법 및 절차
  • 통상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본인을 대신해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해줄 가족이나 친구 등이 있다면, 그 가족이나 친구등을 통해서 합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합의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많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집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와 합의의 조건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증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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