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 합의란?
고소전 합의란 형사고소나 신고에 앞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 피해와 합의금을 결부시키면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따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등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는 당연히 배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본인이 피해자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전 합의의 필요성
성범죄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의 생각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해자에 무조건 최대한의 처벌을 원할 뿐 합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자 본인이 처환 상황에 따라 피해 사실이 누군가 알게 되는걸 극도로 꺼려하거나,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입니다.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 엄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들(누군가 알게 될 것이란 두려움, 가해자와의 관계, 보복의 위험 등)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금전인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행동을 금지(피해사실 유포 금지, 촬영영상 유포금지 등)하거나 특정 행동을 관철(게시글 삭제, 건물퇴거 등)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전 합의의 내용과 유용성
고소전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의 방법과 내용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떄문에 그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 비해 합의가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위 말하는 '합의금'을 배상하는 것이고,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1)피해의 유형, 2)피해의 정도, 3)가해자의 직업 및 재산유무, 4)피해자의 합의의사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은 피해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1)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2)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일실수입등). 3)위자료, 4)피해자가 지출한 법률비용(가령 변호사보수)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의 금지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특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간접강제결정을 받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그 금지의 내용과 이를 위반했을때의 간접강제금에 대하여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범죄 및 그와 결부된 성범죄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리벤지포르노' 등의 문제를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가장 걱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출을 막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한계는 가해자의 행동을 강제할 방법이 합의된 금지행위를 가해자가 그 합의에 반하여 행할 경우, 가해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 가해자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해자로 하여금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당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피해자와 연인 사이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야 하고, 절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 1일당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등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의 이행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연인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핸드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받아보고, 성관계 영상의 삭제유무를 확인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 '주거지나 사무실을 피해자 측이 수색하여, 남겨진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시켜달라'는 등의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가해자가 받아들일지 말지는 알 수 없겠지만, 성범죄등의 증거가 명확하면 할수록 가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위의 예시 외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특정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형식의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 상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특정 행위의 금지나 이행 등을 적절하게 요구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러한 점이 고소전 합의의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의 내용이 즉시 이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가해자가 합의된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거나 장래에 특정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약속된 합의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고소전 합의 경우 아직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를 써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고소전 합의의 방법 및 절차
통상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본인을 대신해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해줄 가족이나 친구 등이 있다면, 그 가족이나 친구등을 통해서 합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합의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많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와 합의의 조건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증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