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센터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불가피하게 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 회생파산 업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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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 파산
법인 회생
법인 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1. 신청서류 및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조속히 처리되어 기간 내에 준비가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의 서류준비 및 부채증명서 발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제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사유
신청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 1월이내)
채권 이의 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재판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연체정보재등록)
면책(5년이내 재신청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은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 과
개인회생
개인채무자
1.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2.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는 면제
개인파산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